도봉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다자녀가구에 시간당 1000원 지원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2-08 00:38:1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에 서비스 이용요금을 시간당 1000원씩 지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부모 등의 집에 홀로 남겨진 아동을 돌보미가 찾아가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대상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로,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구면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시간제 일반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는 기본 시간당 9890원이다.

 

구는 최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2020년 도봉형 다자녀가구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예산 9600만원을 자체 확보했다.

 

이에따라 지역내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인 가구 ▲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구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해 2명 이상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는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서비스 이용 요금을 시간당 1000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당 연간 96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다자녀 등록을 하거나 도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화로 하면 된다. 

 

지원금은 도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월별 서비스 이용시간을 정산한 후 대상자 계좌로 사후 지급한다.

 

이동진 구청장은 "이번 도봉형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가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임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길 바란다”며 "부모도 안심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혜빈 황혜빈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