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연중 지원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2-02 10: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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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 75억원 규모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연중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 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억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75억원 규모로 수시 접수를 통해 지원한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대상은 ▲소상공인 ▲공장 등록을 한 제조업체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 신청일 현재 구에 위치하고 사업자등록한 후 1년 이상 됐으며 매출실적이 있어야 한다.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융자할 수 있으며, 용도는 시설자금·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이다.

 

단 신용대출 및 음식점의 경우에는 최대한도가 5000만원이다.

 

대출이율은 연 1.8% 고정금리며, 담보대출의 경우 1년 거치 4년 또는 2년 거치 3년,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 희망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재무제표 등의 관련 서류를 구비해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에서 여신심사를 받은 후,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융자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이와함께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지역내 소상공인이 5000만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2~4.5%며 일부는 이자 보전으로 지원된다.

 

희망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출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이뤄진다.

 

한편 구는 지난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38개 업체에 20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144개 업체에 41억5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문석진 구청장은 "융자지원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서대문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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