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해 제정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14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도시재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타 자치구와는 달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외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도 함께 담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주민협의체의 설립과 예산지원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활성화 지역외 지역의 주민사업 지원 ▲도시재생기금의 설치 등이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 도시재생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구 도시재생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구 도시재생센터도 설립할 예정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한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기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는 주거지 문제 해결의 방향을 도시재생으로 설정하고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주민설명회 개최, 도시재생 학교 운영 등의 도시재생 사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그 결과 묵2동을 비롯해 중화2동, 면목3·8동, 면목2동~상봉2동 일대가 연이어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됐고, 망우본동·사가정역 인근 지역이 도시재생 희망지로 선정되는 등 총 6곳이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 사업비 372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면목2동~상봉2동 일대는 이달 서울시 중심지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최종 확정되면 200억원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
류경기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만큼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재생사업 발굴과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발전 활성화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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