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소화전 주변 주·정차 방지 노면표시 설치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11-15 19: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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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유사시 신속한 소방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 37곳 주변에 불법주·정차 방지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구는 오는 12월 초까지 소방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화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m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이 필요한 37곳을 대상으로 노면표시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도로에 연석(경계석)이 설치된 경우에는 연석을 적색으로 도색하고 연석의 윗면 및 측면에 흰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문구를 표기한다. 

 

연석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길 가장자리 구역선에 적색표시를 설치한다.  

 

도로 외의 구역은 주·정차금지 안전표시를 한다. 

 

또한 노면표시가 완료된 후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은 주민신고제의 신고대상에도 해당돼 주민들의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 기준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외에도 견인조치 등으로 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화재시 불법주·정차로 인한 화재진압 지연 등을 철저히 예방할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대형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구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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