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올해부터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제도는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자립해야 하는 아동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 정착을 위해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많은 아동을 보호하는 복지시설과 가정위탁 아동으로 한정됐으나, 올해부터는 아동 일시보호 시설과 아동보호 치료시설 아동까지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도 보호종료 2년 이내의 아동만 신청할 수 있었던 데서 올해부터는 보호종료 3년 이내의 아동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의 아동 중 만 18세가 넘어 보호가 종료된 자다.
또한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어야 한다.
보호종료 예정자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이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다.
시설종사자가 대리신청하는 경우 시설 관할 동주민센터에, 가정위탁아동과 시설보호 종료 아동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를 수강한 후 사이버강의 이수증을 출력해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구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 또는 동주민센터 아동복지담당에게 하면 된다.
구는 2019년 선정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아동 27명에게 지원절차 안내문을 송부해 대상 아동 25명에게 522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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