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지적전산자료)’을 신청하면 법원 제출까지 한 번에 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은 토지 소유자 본인 및 상속인에게 토지의 소유현황을 알려주는 자료로, 현재는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을 위한 법원 제출용 서류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원스톱 서비스는 법원 제출을 위해 구청과 법원을 번갈아 방문해야 하는 구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구청에 한 번 신청하면 법원 처리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민원인이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신청서에 추가로 마련된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기재하면, 구가 해당 개인토지 소유 현황을 전산 조회하고 그 서류를 민원인을 대신해 법원에 직접 등기 발송해주는 방식이다.
구는 올해 말까지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후 오는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서류는 본인이 신분증 제출시 발급 가능하며 무료다.
구는 이번 서비스로 민원인의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개인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생활밀착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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