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지역내 등록차량 2만1860대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다. 지난 1·3·6·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비과세·감면인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 모두 과세대상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이다.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
또는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K뱅크의 전용 가상계좌나 카카오페이를 통해도 무방하다.
만일 기한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체납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구는 외국인 납세자를 배려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몽골어, 독일어 등 6개 언어로 된 자동차세 고지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의 납세편의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납부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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