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2020년부터 출산지원금을 대폭 인상한다.
구는 이달 열린 제252회 용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출산지원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시 또는 분할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수정된 조례에 따라 첫째 아이의 경우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금액을 5배 늘리며, 둘째는 70만원(기존 20만원), 셋째는 100만원(기존 50만원), 넷째 이상은 200만원(기존 10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쌍생아는 출생아별로 지원된다.
이에따라 오는 2020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변경된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1년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온 신생아의 부모다.
해외출생아는 지원되지 않지만, 다문화가족의 해외출생아는 지원한다.
지원금 교부를 원하는 주민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찾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지난 7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도 일부 확대했다.
기존 장애등급(1~6급)에 따라 여성 100만원, 남성 50만~100만원 지원했지만, 현재는 남녀 구분 없이 심한 장애는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일반가정 출산지원금과 동일하며, 장애인가정은 일반 가정 출산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참 힘든 시대"라며 "출산지원금 확대뿐 아니라 아동친화도시 인증, 양육·아동수당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등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역의 출산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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