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법인 지방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4-11 10: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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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내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 별도의 제출 서류와 납세 담보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대상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항공, 여행, 의료,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업 등(유흥업소 제외)이며, 강서세무서에 3월 법인세 신고기간 동안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72개 법인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와 경북 청도군·경산시·봉화군에 본점을 둔 지역내 18개 법인이다.

 

구는 납부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90개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20억원 정도를 유예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장을 원하는 법인은 오는 5월4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 세무2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2층)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납기연장 여부를 판단한 후 해당 법인에 납부연장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 세무2과로 하면 된다.

 

노현송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 세금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연장하게 됐다”며 “이번 납부기한 연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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