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저소득층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구에 주소를 둔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65% 이하(4인가족 기준 월 약 308만원)인 자다.
신청희망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치료비 발생 후 180일 이내에 주민등록등본과 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 계층)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항목은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에 따른 비용,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다.
단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는 오는 4월24일 지원 결정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도 구는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의 조기·집중치료에 따른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조현병, 분열, 망상장애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다.
오승록 구청장은 “정신질환은 재발 확률이 높아 발병 초기부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내 정신건강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치료중단 환자나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진료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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