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2019년 6월부터 시행한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기준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가족부양 등의 생계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했던 근로 취약계층이 입원이나 건강 검진으로 소득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건강검진 1일)까지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입원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입원(검진)기간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다.
2019년에 비해 달라진 것은 ▲자격조건 ▲구비서류 ▲지원금이다.
자격은 현재 입원(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로 완화됐고, 건강보험 지역가입 조건도 입원(검진) 기간 자격 유지로 완화됐다.
2019년과 달리 사망자는 신청대상이 아니다.
구비서류도 대폭 간소화됐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외됐고,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자등록증,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통장사본은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입원은 질병명이 기재된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검진 1개월 미만의 경우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지원금은 2019년 입원·검진시 1일 8만1180원이던 것이, 올해는 8만4180원으로 인상했다.
구는 2019년 유급병가 지원 신청자 219명 중에서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173명에게 6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으로 근로취약계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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