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종교 탄압 아닌 신천지가 불법행위"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3-30 17: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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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방해 엄중조치 마땅"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신천지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014년과 2016년 신천지에 두 차례 표창장을 수여한 것과 관련, “봉사라는 표면적 활동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실제로 지난 2014년 신천지의 한 교인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며 '서울특별시봉사상'을 수여했고, 2016년 12월에도 '서울가꾸기사업' 추진에 남다른 노력을 발휘한 신천지한성교회 자원봉사단을 '주민참여형 자율청소 우수단체 공모'의 우수사례로 선정해 표창한 바 있다.


표창장 수여 후 법인 설립 허가 취소는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신천지에 돌리려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박 시장은 30일 오전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에 다양한 반사회적, 위장 포교 행위가 명백히 서울시의 조사를 통해 드러났는데 그런 반사회적 활동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법인 취소라든지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박 시장은 “종교행위의 자유라는 게 국민의 생명권보다 위에 있지 않다”며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의 자유고 극도로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서울시가 종교를 탄압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라는 단체가 저지른 불법행위, 그리고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을 방해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와 정부의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것은 온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일단 법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법령, 정관의 규정도 지키지 않았고 그것만으로도 설립 허가가 취소되는 게 마땅한데 그 외에도 실체적인 여러 이유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신천지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5000명이 넘는 신천지 교인들이 감염된 이유는 여러 가지 신도 명단이나 공간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인 단체라는 점도 있는데 그동안 모략전도나 위장포교 등 불법적인 전도활동도 했고 다른 종교 종단을 파괴와 정복의 대상으로 보고 또 그 신자와 신도들을 빼가는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인 활동들을 해왔다”며 “저희들이 문서를 통해 다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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