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북아현2·3구역 '정비사업 협의체' 운영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11-02 06: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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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2·3구역 전경. (사진제공=서대문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오는 12일부터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미완료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협의체'를 운영한다. 

 

북아현재정비촉진구역은 2008년 5개 사업장으로 구역이 지정됐으며, 이 가운데 '북아현1-2구역'은 2015년, '북아현1-3구역'은 2018년에 사업이 완료됐다. 

 

또한 '북아현1-1구역'은 오는 2020년에는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대상 사업지는 현재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북아현2구역'과 '북아현3구역'이다.

 

앞서 구는 서울 서북권내 최대 도시계획 중 하나인 북아현재정비촉진계획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접한 이 두 곳의 연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 협의체 구성을 준비했다.

 

이는 두 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상이하고 사업장별 현안을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위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협의체는 두 구역의 조합장 및 조합이사 4명, 시공건설사 관계자 4명, 설계사 2명, 정비업체 관계자 2명, 도시계획가 1명, 서대문구 관계자 2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월 1회 정기회의, 긴급사안을 논의할 수시 대책회의, 민원 발생지역이나 위험시설물에 대한 현장 합동점검 등을 진행하며, 두 구역이 준공될 때까지 운영된다.

 

아울러 협의체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구청 회의실에서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북아현2구역과 북아현3구역 분담도로 설치 대책' 등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앞으로 북아현2구역과 3구역 정비사업 협의체가 구역별 정확한 현황 파악과 선제적 갈등 예방 및 조정을 통해 사업 촉진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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