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 비용 지원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3-15 01: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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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설치된 학원차량.(사진제공=성동구청)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성동구(정원오 구청장)는 오는 27일까지 지역내 태권도장이나 합기도장 등의 체육학원에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란 시동을 끈 후 운전기사가 통학차량 내부를 살핀 후 맨 뒷열에 있는 확인벨을 3분 이내에 누르지 않으면 경보음과 비상점멸표시등이 울리거나 켜지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대상은 구에 신고 등록된 총 65개 체육학원이며, 체육시설별 통학차량 1대에 한해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에 자비로 설치한 통학차량 또한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2018년 4월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에 하차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체육시설 학원은 어린이 통학차량임에도 학원법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받을 방법이 마땅하지 않았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어린이가 하차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육학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어린이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통학차량의 안전장치 설치를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구에서 적극 지원해 어린이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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