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민·관 합동점검 나서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11-29 19:28:4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 중인 구청 직원의 모습. (사진제공=마포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오는 12월10일까지 지역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지만, 불법주차 등 이 구역의 법령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구는 마포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이번 점검을 진행한다.

 

구에 따르면 단속지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지역내 공공시설과 이와 관련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구는 이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위반 점검과 함께 주차방해 행위 및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정 사용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해당 구역에서 주차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확인절차를 거친 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동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통·반장 회의 시 안내문을 게재하는 등의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는 인식개선 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시행된 제도인 만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며 “구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들의 법률로 정해진 권리인 만큼 이에 대한 시민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덕표 홍덕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