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인건비ㆍ프로 개발비 증액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서울에서 매년 1만여명에 이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교육에 준하는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해나간다는 목표로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20곳을 첫 지정했다.
대안교육기관은 기존 공교육 밖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교육기관이다.
교육당국으로부터 학력이 인정되는 ‘인가형 대안교육기관’(교육청 관할)과 교육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성이 담보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으로 구분된다. 서울에는 현재 총 71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운영 중이다.
시는 대부분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제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을 고려해 재정적 지원 확대와 대안교육기관 역량강화 두 가지에 방점을 뒀다.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에는 임대료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기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시가 지원하고 있는 ‘교사 인건비’와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규모도 각각 최대 2배, 9배로 증액한다.
교육 과정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내 25개 시립청소년센터 이용료도 관련 조례 개정 후 감면해 줄 예정이다.
제도권 학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교육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창의?혁신 교육 커리큘럼 설계 자문도 새롭게 실시한다.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청소년들도 일반학교 청소년들처럼 교내에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사고보상 공제회’ 가입도 가능해진다.
시는 공모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서류심사, 현장심사, 선정심의 절차를 거쳐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20곳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총 35개 기관이 신청해 1.7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심사는 대학교수, 대안교육 분야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교육의 공공성, 독창성, 체계성과 지속가능성, 교육과정 운영의 민주성, 예산 편성ㆍ집행의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정량적ㆍ정성적 심사를 종합했다.
시의 이번 지원은 서울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2019년 4~12월) 결과를 토대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 규모의 영세함과 재정의 열악함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해 대안교육의 품질을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다수 기관이 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용 대부분을 이용자 부담금으로 해결하고 있는 데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수업료는 면제해주고 있어 운영의 재정적 안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서울의 높은 임대료와 잦은 이사로 공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 상근교사들에게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나 소양을 심어줄 수 있는 체계적인 연수기회가 거의 없거나 아주 제한적이었고, 공교육 교사와의 평균 월급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안교육의 품질과 다양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첫째,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상근교사 인건비 보조 확대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확대 ▲친환경 급식비 지원 ▲교육공간 임차료 보조 신설 ▲안전사고보상 공제회 가입 지원 신설이다.
둘째,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교사 연수ㆍ교육, 공공 인프라 연계 활용 등도 확대 지원한다.
시는 올해 20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최소 50곳 이상 ‘서울형’ 전환을 목표로 지정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매년 1만여 명의 학생들이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고 있다.
이중에는 질병이나 교내 폭력,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약 38.5% 2017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에 달한다.
박원순 시장은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앞으로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제도를 촘촘히 보완해 양질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헌법이 정한 모든 국민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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