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내년 본격 시행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12-29 16: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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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인천시-경기도 합의

폐기물 90%만 반입 허용

10% 못줄이면 5일간 중단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2020년 1월1일부터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가 실시된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지의 사용 종료에 따라 지난 2015년 6월28일 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시ㆍ도가 맺은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에 합의에 따라 현(現) 수도권매립지 3-1매립지(103만㎡)를 2018년 9월부터 사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1일 1000톤 이상 증가함에 따라 3-1매립지 사용기간이 당초 사용 종료 예상기간(2025년 8월)보다 약 9개월 정도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지역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전격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는 수도권매립지공사의 반입량 분석에 따라 3개 시·도가 합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써 생활폐기물에 대해 우선 시행하지만 효과가 미흡할 경우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도 반입총량을 설정해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는 수도권 3개 시·도, 6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64개 시·군·구별 2018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기준으로 10% 감축된 90%만 반입을 허용할 예정으로 연탄재는 반입총량에서 제외한다.

지자체별 반입총량을 초과 반입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반입수수료를 100% 증액부과하며, 5일간 반입정지 할 계획이며, 1차년도(2020년 1월 시행) 반입총량제 효과분석 후 효과가 미흡할 경우 반입수수료를 추가 증액부과 및 반입정지 기간 추가연장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톤당 7만56원이며(2020년 7월1일 기준), 100% 증액부과 할 경우 톤당 14만112원을 납부해야 한다.

5일간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전면 중단될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거도 사실상 불가능해져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감량정책과 더불어 대시민 홍보강화도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자치구별로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에 따라 재활용품 선별률 제고를 위해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현대화 사업 등)이나 신·증설 할 경우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서초구에 17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2020년에도 강서구, 중랑구, 성북구, 용산구 등 4개구에 예산 83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앞으로도 서울시 자치구에서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이나 신·증설을 요청하는 경우 재정지원(시비 최대 50%)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단독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30% 지원)이 가능하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시는 4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2850톤/일)에 대해서도 일상점검을 강화해 가동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원회수시설 추가 건립은 주민반대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나 1000만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더 이상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올해 두 번에 걸쳐 500톤/일 규모의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해 서울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를 했으나 후보지로 나서는 자치구는 없었으며, 이에 따라 2020년에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규동 시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지역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사용과 재활용 극대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이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기반확충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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