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내년 3월 '미세먼지 시즌제' 첫 시행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11-21 1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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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의무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ㆍ점검도 강화키로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오는 12월1일부터 2020년 3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차별화된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높아진 후 사후적으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정부가 지난 11월1일 심의ㆍ의결한 특별대책(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의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 첫 구체적 실행방안이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교통)ㆍ난방ㆍ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9대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미세먼지 시즌제’ 핵심 9대 과제는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인상(수송),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난방),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사업장), ▲도로청소 강화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확대(노출저감)다.

대표적인 교통대책은 12월1일부터 시내 모든 행정ㆍ공공기관 1051곳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이 상시 ‘차량 2부제’ 의무 시행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도 녹색교통지역에서 전면 시행된다.

시즌제와 별개로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이다.

시즌제 기간 중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한 주차요금 할증(최대 50%)도 새롭게 시작한다.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108곳)에서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50%, 녹색교통지역내 시영주차장(24곳)은 모든 차량에 25%(5등급 차량은 50%)의 주차요금을 더 받는다.

12월 한달간 안내ㆍ홍보기간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ㆍ점검도 강화한다.

여름철 풍수해 집중 대비기간과 유사하게 시즌 동안 시ㆍ구 TF팀을 구성, 시민감시단(자치구별 2명)과 함께 시내 총 4000여개 사업장과 공사장을 전수 점검한다.

도로 위 미세먼지가 시민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즌제 기간 중 자치구별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158km)에 대해 1일 2회 이상 도로청소를 실시하고 청소차 일일 작업구간도 50km에서 60km로 확대한다.

시즌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7대 상시 지원대책도 병행한다.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이번 시즌제 기간 중 3개소를 첫 지정한다.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은 저소득층 지원금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시즌 기간 동안 집중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서울지역 상시 운행제한은 국회에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법 개정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기·인천과 세부 협의를 완료하고 이번 시즌내 일부기간이라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20% 감축한다는 목표다.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는 전국, 전 세대에 걸친 가장 절박한 민생현안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회적 과제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며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으로 시민불편이 다소 따를 수 있지만 이는 미세먼지라는 사회적 재난을 전사회가 함께 이겨내기 위한 실천인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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