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지방세 '세무대리인' 무료 지원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4-14 15: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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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방세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를 위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납세자에게 세무사·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를 지원해 무료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납세자의 볼복 청구를 대신 처리하는 것이다.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최대 1000만원 이하로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의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제외된다. 

 

또한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대리인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 희망자는 이의신청 또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와 함께 구청 세무1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이후 구는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검토하고 대리인을 선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박겸수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구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영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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