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5-28 16: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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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지역내 2만7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지번별 ㎡당 가격으로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며 각종 국세, 지방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에 활용된다.

2020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8.16% 상승했으며 중계동, 하계동과 월계동이 평균을 넘는 상승폭을 보였다.

중계동과 하계동의 경우 신규표준지(아파트)로 인한 지가 현실화 조정, 월계동은 광운대 역세권 개발 및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29일부터 오는 6월29일까지 열람 방문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도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토지의 특성, 표준지의 가격,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오는 7월24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비대면(전화 등) 방법으로 운영하며, 상담을 원하는 경우 부동산정보과로 연락하면 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여러 과세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필요시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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