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 제도 운영을 위해 2018년 12월 관련 조례와 시행 규칙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인 세무 전문 인력 1명을 감사담당관에 배치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 지방세관련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한 고충사항에 대해서 상담하고 지방세 기한 연장, 가산세의 감면, 징수 유예 등을 통해 구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구민들의 납세자 권익이 보호되고,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홍보로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한 구민 누구나 구청 감사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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