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취약계층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전국의 스포츠강좌 지정시설 이용 시 월 최대 8만원의 강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사업을 기획하고 재정을 지원한다.
구에 따르면 대상은 지역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지원가구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 피해 가정의 만 5~18세(2002년 1월1일~2015년 12월31일 출생) 어린이와 청소년이다.
희망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5층 문화체육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오는 2020년 1월 중순부터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에서 연간 8개월 이상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또는 구청 문화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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