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13일부터 시행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3-11 15:30:2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금융거래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해야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증빙자료 제출'과 '신고 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일인 오는 13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예금잔액증명서나 증여·상속세 신고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관할 구청 지적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고 항목 중 증여나 대출 등 위법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대출 종류 등 구체적 사항과 계좌이체 및 대출 승계 등 자금 지급수단을 명시해야 한다.

이 같은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 거래 시, 부동산 거래질서가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덕표 홍덕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