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해야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증빙자료 제출'과 '신고 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일인 오는 13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예금잔액증명서나 증여·상속세 신고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관할 구청 지적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고 항목 중 증여나 대출 등 위법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대출 종류 등 구체적 사항과 계좌이체 및 대출 승계 등 자금 지급수단을 명시해야 한다.
이 같은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 거래 시, 부동산 거래질서가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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