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입주··· 3년까지 연장
| ▲ 이동진 구청장(왼쪽)과 북서울신협 이사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도봉구청)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북서울신협(도봉구 도봉로 737)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 입주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구는 26일 북서울신협과 ‘도봉구-북서울신협 사회적경제기업 클러스터 공동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북서울신협은 이번에 신축된 자사 건물 3층에 조성된 사무실 4개, 회의실 1개를 갖춘 입주 공간을 지역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무상 제공하고, 구와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당 1개의 개별 사무실(9.4㎡ 또는 11.2㎡)이 지원된다.
입주 기간은 1년으로, 매년 연장심사를 통해 최장 3년까지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간지원 뿐 아니라 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북서울신협에서 주관하는 공식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구는 지난 10월 사회적경제기업 및 준비 단체들을 대상으로 입주기업 모집 공고를 진행해 ▲청년인정협동조합(청년 문화예술 행사 기획) ▲인그루출판인쇄협동조합(경력단절여성들로 구성된 기업 홍보·출판) ▲좋은친구들(창업준비팀ㆍ노인 대상 기억살림 컨텐츠 개발 및 교육) ▲뮤직브레인(창업준비팀ㆍ클래식공연) 등 총 4개의 기업을 선정했다.
구는 이 같은 협동조합 및 창업준비팀이 안정적인 공간을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민·관이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클러스터 공동운영 협약으로 지역의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은 물론 사회적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북서울신협은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금융협동조합으로, 사회적금융지원, 협동조합 교육, 꿈나무 영어교실, 청소년 직업체험 교실, 짜장데이 등 지역내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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