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경제대책
비상경제대책TF 본격 가동
휴업 점포엔 최대 195만원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코로나19 피해로 무급휴직을 하게 된 노동자와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매장을 서울시가 시장 직권으로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2차 민생경제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여기에는 기존 정부 대책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된 이들을 위한 대책이 포함돼 있다.
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에 고용돼 근무하다가 무급 휴직을 하게 된 노동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23일 이후 닷새 이상 무급 휴직한 이가 지원 대상이다.
업체당 1명이 지원받으며 피해가 극심한 관광업체는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만5000명 이상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무급휴직 지원 요건이 휴직 기간이 90일 이상이고 휴직자 수가 사업체당 10명 이상일 때로 한정돼 있어 정부 지원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 시가 따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또 확진자가 방문해 휴업하게 된 소상공인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장 500개에 최대 닷새간 195만원을 지급한다.
휴업일 하루당 임대료 15만원과 인건비 24만원 등 39만원에 해당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와 공연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나왔다.
시는 1000개 여행업체에 업체당 500만원씩 총 50억원을 지원해 여행상품 기획·개발, 온라인 콘텐츠 개발, 예약시스템 개선, 전략적 홍보·마케팅 등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투자에 쓰도록 하는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를 벌인다.
또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된 공연팀 중 225곳을 공모로 선정해 팀당 2000만원 안팎으로 작품 기획과 제작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창작공연이 중심이다.
공연이 취소된 팀 중 10곳을 선정해 5000만원 안팎의 제작비와 출연료를 지원하고 무관중 공연을 네이버TV 등 온라인으로 중계토록 하는 사업도 벌인다.
여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공연이 취소된 세종문화회관의 공연장이 활용된다.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금을 수혈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시 대책에 포함됐다.
시는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 1%대 저금리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직전 연도 매출 2억원 이하, 업력 6개월 이상,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인 영세 소상공인 기업 1만개에 업체당 2000만원의 긴급자금을 오는 4월6일부터 지원키로 했다.
또 연리 15% 이상인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월16일부터 연리 2.3%인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키로 하고 600억원을 마련했다.
시는 이런 대책을 추진할 '서울시 비상경제대책TF'를 구성하고 4월 초에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TF 단장은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전례없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자영업자, 문화예술인과 관광업계 종사자 등 모두가 이 시기를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어려운 실질적인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으로 하겠다며 "누구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 재원을 강구해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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