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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거리로 지정된 문화고등학교 주변 통학로 위치. (사진제공=도봉구청)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최근 서울문화고등학교(도봉구 마들로 598번지) 주변 주요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학교주변 직선거리 50m 이내는 절대보호구역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이는 학교 출입문을 기준으로 한 것인 만큼 담배연기의 특성상 학교주변 통학로 전체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금연거리로 지정된 구역은 서울문화고등학교 주변을 둘러싼 보행로 총 672m이다.
구는 오는 3월31일까지를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4월1일부터 이 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금연거리 현수막 및 바닥스티커 부착은 완료된 상태이며, 계도 기간 중 금연 캠페인 등도 함께 실시해 금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구는 금연거리 지정에 앞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찬성이 85%가 넘었다.
구는 학교 주변은 물론 2019년 방학사계광장, 다락원체육공원 등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상시 점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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