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휴업땐 최대 100만원 지원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4-02 14: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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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까지 신청 접수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오는 5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휴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구에 신고·허가·등록된 PC방 221곳, 노래연습장 347곳,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ㆍ체육도장ㆍ무도학원) 277곳 등이다.

휴업지원금은 영업 중단 권고기간인 지난 3월23일부터 오는 5일 중 자발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업소에 지급된다.

구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3~4일 휴업시 최대 40만원을, 5~10일 이상 휴업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오는 5일까지 최소 3일 이상 연속 휴업을 한 경우에는 40만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5일까지 구청 문화체육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지원금 신청서와 휴업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문의는 구 문화체육과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인 휴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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