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3000만원 이상 공사' 주민참여감독제 시행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3-19 15: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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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각종 사업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감독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비용이 드는 공사가 시작될 때 주민이 주민참여 감독관으로 위촉돼 공무원이 함께 직접 감독하는 것이다.

주민참여 감독관은 공사 착공에서 준공까지 주민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고 불법·부당행위 여부 등을 감독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사업 부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감독 대상은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등이다.

공사와 관련이 있는 관할지역 통장이나 통장이 추천한 주민에 대해 자격 여부를 검토한 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감독 임무를 부여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 재무과로 하면 된다.

구는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를 사전에 공개하고 제를 안내하는 홍보를 강화한 결과 2019년 21명의 주민참여 감독관을 위촉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참여 감독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민 편익과 행정의 투명성,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주민의 목소리가 스며든 투명하고 부실없는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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