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기존 중소기업육성기금(이율 1.8%)과 생활안정자금(이율 2%)의 융자 이율을 오는 12월31일까지 0%로 한시적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2020년 신규 융자 지원자와 ▲기존에 융자를 받아 현재 융자상환 잔액이 남은 기업 및 개인 모두에 적용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대상은 지역내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상시 신청을 받고 있지만 기금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부동산 또는 신용 담보로 신청할 수 있으며, 1업체당 최대 2억원 융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도봉구 협약은행(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ㆍ우리은행 창동지점ㆍ기업은행 방학동지점)에서 사전 상담 후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해서 하면 된다.
구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후 대출 받게 된다.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면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4인 가구 기준 608만7747원)인 도봉구 주민이다.
단, 정기소득이 있으며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5월1일이며,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 신청 후 대출상환능력을 검증받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000만원이며,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전·월세 보증금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직계비속)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장기화돼 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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