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인정상여부분 조사계획 수립·추징 효과
▲ 지난 26일 열린 '2019년 시·구 합동 세입징수 종합대책 회의' 진행 모습. (사진제공=마포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최근 서울시 주관 '2019년 시·구 합동 세입징수 종합대책회의'에서 '세입징수 우수자치구 수범사례' 1위로 선정됐다.
이번 종합대책회의는 지난 9월26일 시 행정1부시장 및 25개 자치구 기획재정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본관 기획상황실에서 열렸다.
회의는 올해 하반기 시세 세입징수 목표 달성 방안을 의논하고 상반기 세입 징수 우수 수범사례로 선정된 자치구의 사례 발표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우수사례 1위로 선정된 구는 이날 회의에서 '인정상여 부분 주민세(종업원분) 세입증대 사례'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법인의 인정상여(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는 '종업원의 급여 총액'에 해당해 주민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나 법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를 누락하게 된다.
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주민세(종업원분) 인정상여부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세금 추징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구는 주민세 종업원분 3억4674만2550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세입증대 수범사례는 종업원분 자체 신고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과세 자료에서 귀속년도가 다른 특이점을 발견해 서로 교차 점검으로 조사대상을 추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구는 정기적으로 세무 관련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직무역랑 강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오피스 스쿨'을 운영해왔다.
오피스 스쿨을 통해 직원들은 세목별 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법 조문 및 적용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앞선 세무행정을 위한 이와 같은 구의 노력이 이번 누락 주민세(종업원분) 징수를 통한 세입증대와 같은 결과를 이뤄냈다.
구의 이번 우수사례는 타 자치구로의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시 전체 주민세(종업원분) 약 86억원가량의 추징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유동균 구정창은 "마포구가 세입징수 우수 자치구로 선정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과세로 지방재정을 더욱 건실화 하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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