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영세체납자 장기 미운행 압류 車 체납 중지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11-13 16: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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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지역내 영세체납자의 장기 압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구의 이번 결정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생계형 체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구는 지난 10월 환가가치 없는 차령 15년 이상의 장기 미운행 차량 압류 건에 대해 일제조사를 했다.

그중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차량 1973대를 선정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구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29일 체납처분 집행 중지와 해당 재산의 압류 해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처분 집행 중지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개시되는 효과가 있다.

무재산자의 경우 징수권 소멸시효가 개시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지방세 체납이 소멸된다.

이번 체납처분 중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동균 구청장은 "영세체납자의 회생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여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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