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결과 격리 장소 이탈 등 일탈행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격리자 10명당 1명씩 담당 공무원이 지정됐으며, 담당공무원과 지원공무원이 2인 1조가 돼 점검을 했다.
점검은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자가격리자의 자택 등 격리 장소에 방문하거나 모니터링 앱과 폐쇄회로(CC)TV 등으로 지정된 장소 이탈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탈 시에는 경찰과 협조해 소재 파악 및 조치에 나선다.
앞으로 구는 GIS시스템(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24시간 1대1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시 점검을 통한 수시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자가격리자가 자가격리장소 이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예외 없이 적용해 고발 조치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구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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