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학원·교습소에도 휴업지원금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4-08 14: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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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지급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자발적 휴원을 하고 있는 지역내 학원·교습소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내 학원 및 독서실(512곳), 교습소(304곳) 총 816곳이다.

휴원 권고일인 지난 3월2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최소 7일 이상(공휴일 포함) 연속 휴원에 동참했을 경우 휴원 일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우선 지난 3월23일~4월5일 사이에 휴원한 업소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 휴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지난 6일부터 오는 19일 사이에 휴원한 업소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9일까지 사전신고 완료 후 휴원에 동참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23일이며, 사업주나 대리인이 휴업지원금 신청서와 휴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각 1부를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구청 지하 1층 우리은행 앞 광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을 통해 하면 된다.

구는 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휴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해 영업행위 적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내 소상공인 학원·교습소 등의 경영난이 크다”라며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학원·교습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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