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내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 및 틈새계층 구민들이 지역내 이면도로, 골목길, 대로변에 게시, 배포돼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해주는 제도다.
구에 따르면 수거 대상은 ▲가로등, 전신주, 담장, 방음벽, 주택가 등에 부착된 '벽보' ▲도로변, 차량 등에 배포된 '전단' ▲가로변 등에 부착된 '현수막'이다.
보상금은 ▲불법 현수막의 경우 5㎡ 이상이면 2000원, 미만이면 1000원 ▲불법 전단지 및 벽보는 A4 사이즈 이상 200원, 미만 100원 ▲스티커형 전단은 10x10cm 이상 300원, 미만 200원을 각각 지급한다.
단, 보상금은 1인 월 최대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수거한 벽보와 전단은 매월 둘·넷째 수요일에 구청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으로 직접 내야하며, 현수막은 철거 전후 사진 파일을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아울러 구는 제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주민 분들의 참여로 깨끗한 마을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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