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성동소방서는 지난 19일 성동구(구청장 정원오) 지역내 목욕탕, 찜질방 2곳을 대상으로 12월중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시단속의 주요내용은 ▲화재시 자동문작동(자동 및 수동)가능여부 ▲피난‧방화시설 적정 유지관리 여부, 수신기 등 정지‧차단 여부 ▲비상구 및 피난로 장애물 적치 여부(목욕용품 및 캐비닛 등) 등이다.
더불어 안전사각지대 및 위험지역 해소를 위해 여자팀 2명, 남자팀 2명 각 1개조씩으로 성역없는 단속팀을 구성해 실시했다.
장정애 검사지도팀장은 “2017년 충북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사망 29명, 부상 37명중 여탕손님들이 대부분이었다. 여탕의 비상구 입구가 창고로 쓰이고 목욕용품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며 “익숙하지 않은 건물에 들어갈 경우 비상구의 위치와 피난로는 반드시 숙지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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