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직장내 갑질 예방 교육
갑질 직원 무관용 원칙 적용
금품수수금지 개정안도 공포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2020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민이 감동하는 청렴도시 용산'을 목표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반부패 인프라 구축 ▲취약분야 특별관리 ▲청렴 시책사업 추진 등 4대 전략을 실천한다.
우선 구는 신규임용직원 공직윤리교육(2월), 청렴콘서트(3월), 새내기 청렴워크숍(4월), 전직원 반부패 교육(8~9월), 제10회 청백공무원 선발(11~12월) 등의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집중한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내 갑질’도 예방하기 위해 청렴교육과 연계, 관련 교육을 연 2회 운영하고 구 감사담당관에 갑질피해 신고센터를 둔다.
가해 직원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분한다.
이와 함께 구 ‘반부패 인프라 구축’에는 청백-e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등을 운영한다.
특히 자치법규 제·개정시 부패영향평가를 진행, 법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9년 11월26일)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한다.
부패·성별 영향평가(4월), 입법예고(5월)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개정 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취약분야 특별관리’는 건축 인허가 일상 감사, 청렴·친절 해피콜(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 민원처리 실태점검(연 2회) 등을 추진한다.
2019년에 이어 구는 오는 6월쯤 전부서(동) 대상 감사 반복 지적사례 자율(표본) 점검도 시행한다.
또 감사담당관에 구정에 대한 구민 신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부정청탁신고센터, 민원부조리신고센터, 공익신고센터,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두고 각종 법령, 제도 위반 사례에 대한 외부 신고를 받는다.
이밖에도 구는 올해 주요 ‘청렴 시책사업’으로 ▲매월 넷째 주 ‘청렴한 주’ 운영 ▲청렴달력 등 홍보물품 제작 ▲구 명예감사관 운영 ▲감사사례집 발간 등을 계획했다.
성장현 구청장은 "옛 말에 ‘태산같이 큰 공덕이라도 한 가지 청렴한 것만 못하다’고 했다"며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전직원이 합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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