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학생들의 쾌적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현수막을 비롯해 입간판 및 유해광고물 등 유해한 모든 불법광고물을 수거한다고 밝혔다.
중점 정비 지역은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통학로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이내)과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 이내)이다.
지난 1월 선발된 주민감시단과 20개동 관리 인력을 포함해 총 55명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정비활동을 시작한다.
음란, 퇴폐, 선정적인 유해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법적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교 주변의 실질적 위험요소 정비에만 집중하고 집단적인 홍보나 캠페인은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구는 2019년 학교 주변 불법 고정관고물 11건과 유동광고물 2381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1억3028만4000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 도시디자인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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