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2-04 14: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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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2억5000만원 투입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지역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인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 융자'를 연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총융자금액은 2억5000만원이다.

우선 ‘시설개선자금’ 융자금액은 영업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이며, 융자금은 융자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시설개선자금’ 지원 대상은 지역내에서 영업장 시설 개선 및 화장실 개선을 필요로 하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식품제조업소이며 신고·등록을 한 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융자한도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의 경우 업소당 1억원 이내이고, 식품제조업소는 업소당 8억원(단, 융자총액내로 제한) 이내이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은 업소당 20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업소의 영업자가 신청 가능하며 모범음식점 운영 및 영업시설 개선에 필요한 5000만원 이내의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모범음식점 운영 및 영업시설 개선에 사용된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구보건소 위생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관련 양식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프집, 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및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현재 상환 중인 업소의 영업자는 제외된다.

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융자 제외 대상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융자신청시 담보물건 또는 신용담보가 부족한 영세업소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교부받아 은행에 제출할 수 있다.

식품진흥기금은 대출 금리가 연 1~2%로 은행보다 낮다는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내 식품위생업소의 대출이자 부담이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류경기 구청장은 “식품진흥기금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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