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자가격리 이행 점검··· 이탈자 고발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4-08 14: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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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방문지·접촉자 조사키로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로 확인된 A씨(20대·남성)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경기 용인시 주민으로 지역내 도원동에 실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3월26일 영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에 구는 A씨에게 자가격리(3월26일~4월9일) 대상임을 통보, 1일 2회 이상 자가격리 이행 여부를 점검해 왔다.

하지만 지난 2, 3일 이틀에 걸쳐 A씨가 주거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주민 신고가 구에 접수됐다.

A씨는 사실 여부를 묻는 공무원 질문에 “외출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지만, 인근 폐쇄회로(CC)TV 조사 결과, A씨가 2회에 걸쳐 자택을 벗어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자세한 방문지, 접촉자 등은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7일 기준 구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8명(치료 중 15명·완치 3명), 자가격리자는 888명(국내 97명·해외유입 791명)이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3월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입국 당일 코로나19 검사와 교통편(관용차량)을 제공하며, 공무원 110명을 투입해 안전관리앱 등을 통해 자가격리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최근 들어 지역내 해외입국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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