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주택관리사업에 2억 투입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2-03 14: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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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CCTV 설치·도로보수 비용 지원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역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0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지역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118개 단지 3만2304가구)으로, 법정 의무관리대상(59개 단지 2만7652가구)과 소규모 임의관리대상(59개 단지 4652가구)으로 나뉜다.

구는 전년 대비(1억8000만원) 10% 이상 늘어난 총 2억원을 투입해 ▲공동체 활성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등 2개 분야로 나눠 지원한다.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는 옥외 보안등, CCTV 설치 등이 있으며,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는 도로·보안등의 보수, 옥외 하수도 보수·준설, 경비·환경미화원 대기실 에어컨 설치(교체 포함)를 아우른다.

특히 구는 이 가운데 총 2000만원을 투입해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주택은 오는 3월10일까지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ㆍ도면ㆍ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등을 작성, 구 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구 홈페이지 ‘새소식’ 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어 구는 서류검토, 현장확인, 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지원금 결정액, 지원조건을 해당 아파트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다시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구에 제출하면 오는 4월쯤 지원금 교부가 이뤄진다.

사업별 지원 비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따른다.

전체 사업비의 50~70% 수준이며 단지별 지원 상한액은 2000만원 이내다.

사업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단, 착수시 착수 통보서를, 완료시 지원금 정산서를 구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구는 공동주택 공사용역분야 기술 및 원가 자문단도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1억원 이상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이며(구 관리지원사업의 경우 1000만원 이상 공사 및 용역 포함) 외부 전문가 의뢰를 통해 공사·용역의 시기, 비용산출 적정성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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