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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구·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구 동교동 일대. (사진제공=마포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상세주소가 없는 지역내 원룸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사업 추진에 나선다.
건축물대장상 동·층·호가 기재돼 있는 아파트나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다가구·단독주택, 원룸 등은 이러한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특히 이러한 경우 우편물, 택배 등의 배송에 차질을 초래하고 응급상황시 경찰 및 소방 인력의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구는 다가구·단독주택 및 원룸 등의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의견 수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건축물 인·허가 부서와 협력해 신축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물 소유자가 상세주소를 명확히 해 주소 부여를 신청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구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연중 수시로 구 부동산정보과 또는 해당 지역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유동균 구청장은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법상 주소체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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