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표준지공시지가 13일까지 이의 접수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3-03 17: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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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比 7.97% 상승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국토교통부 결정·공시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조사·평가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과 토지 관련 과세자료, 각종 개발사업의 토지 보상가격 평가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구에 따르면 올해 구의 표준지 1291필지의 공시지가는 2019년 대비 7.97%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11.42%보다 3.45%p 감소한 수치다.

국토부가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전국 평균 상승률은 6.33%이며, 서울시 평균 상승률은 7.89%이다.

이 중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상승률 9위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지역내 최고 지가 표준지는 에쓰오일 사옥이 위치한 공덕동 471번지로 공시가격은 283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2660만원)보다 6.39% 상승한 수치다.

또한 동별 상승률은 연남동(13.12%), 신정동(11.81%), 아현동(10.12%) 순으로 높으며 모두 구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가격 상승 요인이 적은 노고산동(3.32%), 상수동(4.03%)은 구 평균 상승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표준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할 수 있다.

아울러 접수된 표준지공시지가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10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구 표준공시지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동균 구청장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 신청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신청 기간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며 "구에서는 표준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 신청 절차·방법 상담을 하고, 원하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아 국토교통부에 대신 송부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민의 행정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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