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부동산 신규등록 처리 하루면 끝!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1-14 1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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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7일 기한 단축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올해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신규 등록 처리 기한을 7일에서 당일 처리로 대폭 단축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용도허가 문제, 기존 단골 고객 확보, 리모델링 비용 부담 등으로 폐업하는 곳에 신규 사무소를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폐업과 등록 기간이 달라 부동산 신규등록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폐업은 즉시 처리하는 반면 신규 등록은 신원조회와 이중등록 여부 확인을 위해 7일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무등록 중개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사무실 등이 그대로여서 고객은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고, 신규 중개인도 며칠 후 명의가 바뀌니 손님을 돌려보내기 어렵다보니 이 기간에 중개사고 발생 위험이 항상 뒤따랐다.

이에 구는 신청인의 결격사유와 이중등록 여부 조회를 담당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망과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을 통해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해 당일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폐업과 등록 공백 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중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부동산 중개업소 신규 등록 과정은 구청에 신청서 제출 후 서류 검토와 신원조회를 거쳐 공제회 가입을 하면 등록증이 교부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오승록 구청장은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중개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업무 절차를 간소화해 구민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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