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4월부터 남녀통합당직제 실시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1-16 18: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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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증가세
3월까지 시범운영··· 불법 주정차등 야간 민원 처리

▲ 구 최초로 여성 숙직에 참여한 임선경, 조주은 주무관이 지난 15일 구청 당직실에서 야간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제공=용산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1~3월 여성공무원 숙직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당직근무는 일직(낮근무)과 숙직(밤근무)으로 나뉜다.

통상적으로 일직은 남·녀 직원 6명, 숙직은 남자 직원 5명이 근무를 맡아 왔다.

하지만 신규 공무원내 성비 불균형과 여성 공무원의 지속적 증가로 남녀 간 당직 근무주기 격차가 심해졌다.

실무를 맡은 7~9급 공무원의 경우 근무주기가 남직원 40일, 여직원 150일로 격차가 약 4배에 달한다.

규정상 숙직근무 다음날에는 대체휴무를 쓸 수 있지만 너무 자주 숙직이 돌아오다 보니 남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피로, 업무지장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구는 상황 개선을 위해 2019년 11월 자체 설문조사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현 당직제도에 대한 직원 만족도는 ‘불만족(개선필요)’이 87%에 달했고 ‘여성 공무원 숙직 편성 찬성률’도 76%(남 84%ㆍ여 68%)로 반대의견(24%)을 압도했다.

이에 따라 구는 7급 이하 여성 공무원들로부터 숙직 신청을 받아 주 2회씩 2인 1조로 운영한다

요일은 숙직 전담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근무하는 월·수·금·일로 정했다.

숙직 근무자들은 불법 주정차, 공사소음 신고 등 휴일 혹은 야간에 발생하는 주민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아울러 구는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여성 숙직 신청자에게 ▲명절 등 각종 연휴시 근무 제외 ▲다음 당직근무 희망 요일 선택 ▲일직근무 제외 등 혜택을 제공한다.

구 관계자는 “사업 초기다 보니 아직 신청자가 많진 않다”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장애요소를 보완, 오는 4월부터는 모든 남녀직원을 대상으로 통합당직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여성공무원 숙직 참여외에도 기존 당직 제외자 명단을 일제 정비, 예외 직원을 최소화시킴으로써 남녀 당직근무 주기를 약 3개월로 통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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