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부동산 실거래신고기간 60→30일 단축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1-14 14:34:1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내달 21일부터 첫 거래 적용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오는 2월21일부터 부동산 거래의 신고기한이 거래계약 체결일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물건 소재지 신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규정은 오는 2월21일부터 최초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허위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법 개정으로 인한 주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517곳을 대상으로 신고기한 단축에 대해 적극 홍보를 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피해를 받는 주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혜빈 황혜빈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