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은 건축주가 공동주택 사용 승인시 해당 건축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예치한 보증금을 지칭한다.
하자보증 기간 동안 공동주택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세대주가 예치한 돈을 보증사에 청구해 건축물을 직접 유지보수 할 수 있다.
‘하자보증보험증권’ 공개는 공동주택이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 발생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확인하기 위해 소유자 및 관리인이 구청에 유선 문의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하는 행정 불편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대상은 2010년 1월 이후 사용승인분에 대한 공동주택 담보책임 기간별(2·3·5·10년) 하자보증보험증권이다.
확인방법은 구청 홈페이지 ‘부서·동’ 항목에서 건축과를 선택 후 ‘행정자료실’로 들어가 주소로 검색하면 된다.
현재 2010년 1월 이후 사용승인분부터 순차적으로 공개 중이며, 향후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개 대상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김선갑 구청장은 “구민들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신속한 건축행정이 구현되고 민원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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