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2010년 1월 이후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공개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1-13 15: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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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홈피서 확인 가능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이달부터 구 홈페이지에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공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은 건축주가 공동주택 사용 승인시 해당 건축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예치한 보증금을 지칭한다.

하자보증 기간 동안 공동주택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세대주가 예치한 돈을 보증사에 청구해 건축물을 직접 유지보수 할 수 있다.

‘하자보증보험증권’ 공개는 공동주택이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 발생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확인하기 위해 소유자 및 관리인이 구청에 유선 문의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하는 행정 불편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대상은 2010년 1월 이후 사용승인분에 대한 공동주택 담보책임 기간별(2·3·5·10년) 하자보증보험증권이다.

확인방법은 구청 홈페이지 ‘부서·동’ 항목에서 건축과를 선택 후 ‘행정자료실’로 들어가 주소로 검색하면 된다.

현재 2010년 1월 이후 사용승인분부터 순차적으로 공개 중이며, 향후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개 대상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김선갑 구청장은 “구민들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신속한 건축행정이 구현되고 민원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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