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코로나19'로 피해 中企에 28억 투입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2-17 16: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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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기금 상시 지원
1곳당 2억 이내 연리 1.8%
주류도매·유흥주점업은 제외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코로나19(우한폐렴)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상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28억원으로, 기존에는 분기별로 융자 지원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기금 소진시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융자액은 업체 1곳당 2억원 이내 연리 1.8%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내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부동산 또는 신용 담보로 융자 신청이 상시 가능하다.

단, 담배중개업, 주류도매업, 금융업,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도봉구와 협약을 맺은 은행(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ㆍ우리은행 창동지점ㆍ기업은행 방학동지점)에서 사전 상담 후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해야 한다.

이후 구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상시 융자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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