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융자 지원은 '서울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청년창업의 융자 등)에 따라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융자 신청일 기준)1년 이상 구에 거주한 만 39세 이하 청년 기업가다.
단,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은 제외다.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한도는 기업당 1억원(소상공인은 5000만원) 이내며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융자 지원은 연중 상시적으로 이뤄지며, 지원 희망자는 구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신한은행 용산구청지점 일자리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부서 검토 및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달 20일 대상자를 확정·통보한다. 융자는 신청일 기준 익월 21일부터 이뤄진다.
아울러 구는 오는 12월까지 기금 4억원을 융자에 사용하기로 했으며, 2020년부터는 매년 20억원씩을 청년기업 융자에 편성한다.
성장현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구가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중소기업 육성기금보다 더 낮은 금리로 융자가 지원되는 만큼 청년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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