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동시 신고를 해왔지만, 올해부터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관할 지자체에 따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클릭 한 번이면 위택스로 연결돼 별도 입력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개선됐다.
또한 소득세 신고 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병행 처리될 수 있도록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접수함이 비치됐다.
이와 함께 신고간소화제도가 도입돼 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밖에 2020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의 경우, 신고 기한이 국세보다 2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구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오는 5월에 구청에 ‘지방소득세신고센터’를 설치해 세무서와 구청 중 어느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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