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지진으로 인한 시민 불안 해소 및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월 13일까지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자를 공개 모집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민간건축주의 자발적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지진안전 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으로,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전문인증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신청하면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해 주는 제도다.
이번 인증 지원사업에 양산시는 지방보조금을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최대 1,000만원, 인증심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최대 300만원(자부담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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